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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아

법, 삼법인, 무아

법, 삼법인, 무아

 

정순일 저 / 운주사(2005.1.15) / 725쪽

 

ㅇ(120쪽) 법(dharma) :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미, 이로부터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가 파생. 각종 규범과 선, 덕. 진리 등의 의미로 예전부터 인도에서 사용. 따라서 진리, 이법 등이 법의 근본적인 의미

 

- 인간의 존재는 수많은 다르마에 의하여 현상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온갖 모습이 끊임없이 변화면서 그 흐름이 연속되고 있다. 그러한 모습들의 연속성을 유지시켜 주고 있는 것은 다수의 因(인)과 緣(연)이다. 이들이 나타내는 전체집합에 의하여 자아의식이 성립되고 개별 존재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것이 원시불교의 사상.

 

- 원시불교에서는 "個物로서의 존재"를 그대로 법이라고 하지 않고, 법이란 현상을 성립시키고 있는 基體的 존재를 말한다. 예컨데 인간을 그대로 법이라 하지않고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5온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ㅇ(128쪽) 三법인과 무아

 

- '제행무상'은 일체의 존재가 끊임없이 유전해 간다는 뜻. 변화해 가는 것은 고정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行이라고 부른다. 즉 제법무상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 존재를 연속적인 면으로 볼 때는 行이라 하고, 개별적인 면으로 볼 때는 法이라 하지만 법과 행은 표리의 관계. 존재는 유전하는 것이 본질인데, 범부는 그것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집착하므로 '일체개고'가 된다.

 

- 제법무아

 

- 무아(無我 Anatman)란 '고정적인 실체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 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자기(假我)'라든가 인식주관, 인격 혹은 이성 등을 부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즉 종래의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식의 아뜨만을 부정하였을 따름. 초기경전에 윤회, 인과응보, 업 등의 교리가 아무런 상충없이 상용되고 있음. 결국 석존의 무아는 '아뜨만 식의 자아란 없다'고 한것이지, 자아 자체를 없는 것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 무아란 '나가 없음'을 말하기 보다는 일체가 '내가 아님(非我)'라는 의미가 강함. 즉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아집을 버리라'는 실천적 성격

 

- 무아설은 어떤 면에서 인격을 유동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며, 결코 전무하다는 허무론은 아니다. 따라서 '아'에 집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아'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도 무아설의 참된 뜻에 어긋난다. 이 때문에 '我도 없고 非我도 없다'고 숫따니빠따에서 설하고 있음.

[출처] 인도불교사상사|작성자 여행자

 

*독자부의 보특가라(pudgala) 개아이론에 연결시킬 수 있다. 보특가라는 초기불교의 니까야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으며, 오온을 짊어진 짐꾼으로 비유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