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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검찰개혁 2017. 6. 30. 8 : 45. 6월이 가기 전에

검찰개혁

검찰은 이미 범죄의 구성요건을 알고 주요 포인트에 대한 조서를 친절한 척 받은 다음에 돌려보내고는 나중에 기소해서 법정에 출두할 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검사에겐 실적이 되고 대상에겐 평생 낙인이 찍힌다. 그들에게 그게 일상사다. 법과 정의에 따라 양심적으로 판단했다고 하는 검사들의 말을 믿은 사람이 있을까.

검사동일체,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는 형사소송법의 3대원칙이다.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그들끼리만 즐기는 무소불위의 권력이기 때뭄에 검찰개혁이 필요한 거다.

 

검사는 권력의 시녀

판사는 법과 정의의 노예

정치인은 厚顔無恥한 존재/물건

기자는 자신도 주체하기 어려운 권력자, 자신이 뭐하는 자인지 모르는 무책임한 자

신문기자는 방송기자보다는 낫다. 내가 뼈저리게 경험했던 적폐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존재이기 전에 노예근성과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그림자

변호사는 생계에 목맨 저급한 인류

소설가는 어쩔 수 없이 거짓으로 돈을 벌어먹어야 하는 사람

시인은 바람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신의 중간


이 사람들과 경우를 경험해본 도봉으로서는 파레토 법칙은 상위 20%의 사람들이 전체 부[富]의 80%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권력은 2%가 98%를 움직인다는 원리에 동의하고 주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잔뜩 틀어진 심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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